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작업 마무리 시점인 올연말부터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수해 관리하는 ‘협의 매수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연말 그린벨트에 대한 조정·해제과정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내 토지매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토지매수제도는 그린벨트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와 정부가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할 수 있는 협의매수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중 협의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대상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서, 도시의 확장을 막고 녹색 개방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녹색띠(Green Girdl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매수규모는 300억원이며 이후 매년 500억원 규모로 매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중 한국토지공사와 환경관련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매수대상토지의 기준과 절차·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매수제도를 통해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수, 생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토지공사에 위탁,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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