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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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법타령?

  • 승인 2004-04-08 00:00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백운석=자치부 차장
백운석=자치부 차장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반려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신청한 것인데….”

대전 서구청 한 간부공무원은 한국전력 대전전력관리처의 둔지변전소 증설 허가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한국전력 대전전력관리처가 전기공급 수요증가에 대비, 둔산에 지하 1층·지상 5층·15만 4000v의 둔지변전소를 증설키로 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우려 변전소의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청이 한전측에 내준 변전소 증설허가는 주민여론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법률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가 똑같은 사례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선 서구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전력 측이 분당구 정자동 정자변전소 건설을 위해 3차례 낸 지상 건축허가서를 반려한 끝에 결국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한전 측 역시 성남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지하1층·지하3층으로 건설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지하3층으로 변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전 측의 사업비는 49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가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볼 때 서구청과 성남시의 행정처리는 매우 대조적이다.

성남시의 사례를 알고 있는 둔지변전소 관련 민원인들에게 서구청의 설명은 ‘법대로’라기보다 ‘법타령’으로 들리는 것이다. 한전측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비만 따져보기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재산적 가치를 우선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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