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일환으로 이달 중 전국 15개 시·도 자치단체 내 보건소 1곳씩을 지정, 그 동안 오후 6시까지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행지침을 대전시에 전달, 연장진료 대상 보건소가 선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 증원과 긴급차량 등의 설비 증설이 필요하지만 증원 증설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동구 보건소 등 대전시내 5개 보건소 가운데 오후 10시 연장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들 보건소는 모두 일반의사(한의사 제외)1명과 간호사 3~5명씩만을 두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력보강과 장비 확충 없이는 보건소 연장진료가 사실상 어려워 당직병원과의 연계한 야간진료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부족한 의료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수시로 시도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어 인력충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정원이 조정되더라도 사실상 의사들이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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