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적용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 구미현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은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각종 법적,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착시켜 각종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구양운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대전지역 초·중·고교에서 활동중인 160명의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상여금, 수당, 복리 후생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실장은 또 “대부분의 근로 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12개월으로 나타났고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모성보호 적용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2004 남녀 고용평등주간을 기념해 대전여민회와 노동부의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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