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분권·분산·분업이라는 3분전략과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임하면서 필자는 ‘자치거버넌스’ 체제를 떠올려 본다.
이러한 자치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적·사적 협력체제와 네트워크 구조를 말하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며, 지역주민의 자치권과 책임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른바 공공재의 가치를 높이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충청권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현안을 비롯해 지역간 이해가 걸린 호남고속철 노선배분과 분기역 설정 등을 비롯해 충남의 경우에도 당진항 분리지정 등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물론 어느 것은 지역간,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중앙정부나 또는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논리적 대결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지 자치거버넌스의 역할은 긴요하다 할 수 있다.
충남도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검토과제 및 그 동안 충남도에서 건의·주장했던 특화전략 등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자치제 운영개선, 시·도지사협의회의 입법 추진 및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당연직 참석을 비롯해 지방 사무의 재배분 방안, 감사제도 개선, 특히 자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폭넓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중앙에 설득력 있게 제시,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목표관리제, 성과급제의 현실타당성 분석, 행정기구·정원 등 구조조정의 문제점 검토, 현행 담당제 및 정원의 수적 개념에서 총비용 개념으로 전환,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및 연구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대비를 누차 강조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관·산·학·연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단체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거나 비교적 선택적인데, 이는 아직까지 양쪽 모두 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은 협력을 통해 서로가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역량 강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주민단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충청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관(정/군)·산·학·연·언 간의 꾸준한 협력관계 유지는 실로 중요하며, 특히 지역공동 현안에 대한 무리 없는 이견조정과 대내·외적인 갈등의 사전해소 노력, 그리고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으로 상충된 이해갈등의 원만한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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