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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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 불법업체 특징 발표

  • 승인 2004-04-02 00:00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타인명의로 금융거래
‘허가 법인’임을 강조
해외금융과 제휴 선전


‘불법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 자금모집업체의 특징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4분기중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피해신고는 모두 4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보다 급증했다.

유사수신업체가 주장하는 고수익 창출 유형은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유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통산 투자 7건, 레저사업투자 4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이 밝힌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특징은 대표자 이름과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등 신분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유명 연예인과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업체명과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타인명의(일명 대포통장)로 금융거래 ▲등록 또는 허가법인을 지나치게 강조 ▲‘수익확정지급’, ‘금융기관 보증지급’ 사실 강조 ▲해외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선전 ▲재투자 요구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하는 업체들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대전지부 관계자는 “선거철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유사 수신 업체를 제보(042-479-5111)하면 최저 12만원에서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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