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지사장 오현균)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대상자는 대전 8995명, 충남 8412명 등 모두 1만 7407명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지나야 수급대상자가 되지만 1999년 시행 당시 가입기간이 5년만 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촉진제를 도입,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난 5년 동안 100만원(22등급)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한 달에 17만96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며, 20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매월 14만7210원을 받게 된다.
이번 노령연금 수혜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60세가 되는 가입자로 생일인 달에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 류의선 차장은 “연금을 청구할 때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호적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금은 매월 말일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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