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일반주택과 달리 장기연체자에 대한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어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시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동절기 난방사용으로 관리비가 늘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정은 개발지역 아파트보다 저소득층이 서민 아파트의 경우 더욱 극심하이다.
실제 914세대의 동구 용전동 ㅅ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리비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1월에는 무려 140여세대 3000여만원이 연체됐다. 이는 한달 평균 관리비 2억여원의 15%에 해당되는 것이다.
1980세대가 입주한 서구 정림동 Y아파트 역시 230세대가 9000여만원의 관리비를 연체중이며, 1년새 3000여만원이 늘었다.
이는 전기 및 수도료를 2∼3개월만 납부하지 않아도 단전·단수조치 되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체납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연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연체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 전화 및 고지서를 통해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내 B아파트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연체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단전·단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연체관리비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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