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대주주의 증여세를 조사 중인 천안세무서는 일부 차명계좌의 조세회피목적유무를 조사해 이 회사 주식담당자 2명의 거래내역에서 2581만원의 탈루세액을 밝혀냈다. 따라서 차명계좌가 사용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25명의 주식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날 경우 양도소득세 탈루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천안세무서는 유니슨의 최대주주의 장인으로 지난 2002년 사망한 박모씨 소유 주식거래를 조사하면서 이 주식의 일부가 주식담당자 A씨와 B씨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경우 차명계좌로 양도된 이 회사 주식은 5970주로 장내거래를 통해 취득가액(5억1722만원)과 양도가액(5억8268만원)의 차액이 필요경비(1240만원)를 공제하고도 5305만원이 발생했다. B씨 역시 양도주식 9009주에 대해 차명 장내거래로 양도(4억6666만원)와 취득(3억8440만원)가에 경비(376만원)를 공제하고 차액이 7849만원이 생겼다.
따라서 차명계좌가 이용된 A씨와 B씨는 당시 전체주식의 5%(현재 3%) 이상을 소유한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전체주식의 1% 이상 양도할 경우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2581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전체 차명계좌 가운데 불과 2명분의 1999년 거래분만을 조사한 것으로 대주주가 사용한 25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할 경우 탈루세액이 수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세무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박모씨(2002년 사망)의 경우 1996년 최초 명의신탁시 75세의 고령으로 상속세 부담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해 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조사 관계자는 “최초의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대주주의 차명계좌는 회사와 무관한 일로 조세회피 목적은 절대 아니다”며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계좌 또한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세무서는 유니슨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 전현직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명 이 회사 25명의 관련자에게 1억100만원에서 30억원까지 모두 232억원의 증여세를 예정고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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