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방부제 데히드로초산을 넣어 불량과자를 만든 뒤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판매한 제조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J제과대표 오모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S제과 대표 오모씨(55) 등 2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4개 업체의 제조공장을 압수 수색해 방부제 첨가제품 3447kg과 데히드로초산 12kg을 압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분하도록 해당 시도와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전시 중구 J제과는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데히드로초산이 첨가된 스낵 ‘옥수수쫀드기’ 9만9650kg(4억8300만원상당)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대전시 동구 A식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데히드로초산을 첨가한 ‘나왔다 쫀득쫀득’ 제품 2만7645kg(7200만원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식품의약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제과들이 불량식품”이라며 “학교와 학부모가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사먹지 못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8일 서대전초등학교와 시교육청 식약청이 공동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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