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육아휴직 급여를 이용한 여성근로자는 108명으로 모두 8126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명, 3377만5000원에 비해 신청자는 1.8배, 지급액은 2.4배 증가한 수치다. 또 60일을 초과하는 산전 후 휴가를 갖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285건에 2억9846만4000원을 지급해 전년 같은 기간 236건, 2억3122만1000원에 비해 지급건수는 1.2배, 지급액은 1.3배 증가했다.
이처럼 모성보호 급여 활용이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예전에 비해 10만원이 많은 4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인 것으로 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 등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중심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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