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잇단 법규강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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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잇단 법규강화 ‘비상’

6월부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승인 2004-03-27 11:17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공동주택 사업계획 전면재조정 불가피


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관련법규 개정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업체들마다 사업계획 수정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방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16층 이상층에서만 각 세대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층 모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제로 인해 그동안 아파트 바닥두께를 현행 135㎜에서 내달부터는 180㎜로 두껍게 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이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고 준비중인 건설사들은 설계변경은 물론 당장 사업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는 아파트 바닥구조의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에서부터 적용되는데다 34평형을 기준으로 170만원의 추가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은 일반적으로 11층이하의 아파트는 거의 없다시피한 점을 들어 공동주택 전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천장높이를 현행보다 20㎝이상 높여야 하고 이에 따른 건축비가 각 세대별로 평당 30만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층고를 바닥두께 4.5㎝를 포함해 최소한 25㎝이상 높여야 하기 때문에 11층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공급은 10층에 불과, 꼭대기의 1개층은 없어지는 것과 같아 실제 분양가는 이마저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여 분양업체들마다 분양가 산정에 여간 고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 공동주택 공급을 준비중인 건설사에서는 소방법과 층간소음규제 강화, 환기설비 등 계속되는 공동주택 관련법규의 강화로 향후 사업계획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련 법규의 경우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껑충뛰어 오를 수 밖에 없는 분양가를 두고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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