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50% 만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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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50% 만기 장기화

모기지론 연간 최고 1천만원 소득공제 허용

  • 승인 2004-03-25 09:08
앞으로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에 대해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중산층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보고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장기 주택저당대출)으로 점차 장기화해 주택대출의 만기 집중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25일부터 시판하는 모기지론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하고 이자는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의 경쟁적인 회수를 자제하고 만기를 연장하도록 금융기관들을 유도해 가계 대출의 연착륙을 이끌어내고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Bad Bank:다중채무자 부실채권 집중기관) 등 기존의 대책을 통해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도록 지원하되 신용 정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제고와 신용카드사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고 불법 및 부당 채권 추심에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공공요금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내외에서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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