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대폭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매겨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고시안은 이달말 공포를 통해 다음달 2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충격음(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을 대상으로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의 소음등급을 나누게 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소음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음등급 고시에 따른 건교부 권장 바닥구조는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벽식구조 아파트는 바닥두께를 현재 135㎜에서 180㎜로 대폭 강화하고, 철골조 등 라멘조는 현행 120㎜에서 13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건교부가 분석한 자료에서 바닥두께를 180㎜로 하면 34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17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난다.
한편 건교부는 자체개발이 다소 힘든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새로 마련,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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