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불자 180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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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신불자 180만명 구제

  • 승인 2004-03-17 21:24
연체 5천만원 미만 6개월이상 다중채무자 확정
5월 가동…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혜택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기준이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에 출범하는 배크뱅크를 통해 약 1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을 받아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된 신용불량자들이 또다시 상환 약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상환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3개월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감면 이자를 다시 물릴 뿐만 아니라 남은 상환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뒤따른다.


설립자문사인 LG투자증권과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국민·조흥은행, 삼성카드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설립준비운영위원회는 17일 배드뱅크를 오는 5월 중 설립하고 이 같은 방안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운영위 임시 대변인격인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신용불량자가 원리금 중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하고 이후 최장 8년까지 연 5∼6%대의 저금리로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은행연합회 등록 신용불량자 중 금융기관 연체금이 5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이 올 1월 말 현재 179만3000명이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구제 대상은 약 18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상무는 배드뱅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에 대해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뒤 분할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감면받은 이자를 다시 물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3개월간 채무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상환기간에 17%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향후 채권 추심 강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또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및 연체 기록등에 대한 신용 정보의 관리를 강화해 전 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 기록을 공개해 상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상무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연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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