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이 소액인 경우 앞으로 약 1년간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 길이 막히지 않게 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신용 정보를 요청할 경우 앞으로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신용 불량 등록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소액 연체금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해 재기할 기회조차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연간 500여 기업만 직원 고용시 신용 정보를 열람해 왔으므로 신용불량자 여부가 취업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막상 인터넷에는 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앞으로는 소기업까지 신용도를 따지게 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청년 신용불량자의 취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연령 제한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체금액이 100만∼200만원 가량의 소액인 경우에는 연체 여부를 통보하지 않지만 연체금이 많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액 규모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전날 금융감독원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오는 22일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다음주면 윤곽이 대강 드러나고 다음달 초쯤이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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