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경대)는 16일 외상거래로 받지 못하는 대금의 80%,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제조업 2년이상,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은 180일 이내, 어음은 150일 이내이며 포괄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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