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우선 중소기업에서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이전까지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모두 180만원(500인 미만 제조업은 12개월·36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시행한다.
이와 함께 종래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6%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변경해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2%로 높여 장려금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조업은 비율을 4%로 낮춰 제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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