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특례보증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 시설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료는 일반보증료의 절반 수준인 0.5%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보는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의 부담을 완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또 재해보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해 영업점장이 보증결정을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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