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청권 5개지역과 서울 강남, 강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평택 등 21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비롯한 이른바 신도시 개발지 등 땅값 상승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투입,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시를 비롯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충남 4곳) ▲서울 강남·강동·강서·구로·서초·송파·양천·용산구(서울 8곳) ▲충북 청원군 등 21곳이다.
이로써 대전·충남지역에서의 토지투기지역은 대전시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등 이미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 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전국적으로는 경기 김포시를 포함 25곳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53개지역에서 오송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이 추가돼 5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4만6600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 땅 투기·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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