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신고시 취득세 5배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제가 이달말부터 전격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령안에서 당초 신고대상에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제외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 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포함됐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건교부가 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안은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예정대로 이달말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며,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에 1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이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60㎡(18평) 이상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 이상의 연립주택 등이다.
거래내역을 1년이상 미신고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 지연시에는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등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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