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전 지역 체불임금이 전년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우울한 설 명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003년 대전·충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03개 사업장(1266명)에 166억7900만원으로 전년 76개 사업장(921명)에 비해 사업장은 227개소(3277명), 체불 금액은 143억7000만원(722.3%)이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94개 사업장(1266명)에 65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24개 사업장(246명) 3억500만원에 비해 사업장은 70개소(391.7%), 체불 금액은 무려 62억4300만원(2146.9%)이 늘어났다. 충남지역도 95개 사업장(1096명)에 48억700만원으로 전년도 19개 사업장(281명)에 비해 사업장은 76개소(500%), 금액은 37억3600만원(448.8%)이 증가했으며, 충북지역도 체불 사업장 및 체임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기업이나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원하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당금)을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키로 하는 한편,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미청산 체임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관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분간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설 연휴 전인 20일까지 임금청산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체당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는 없는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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