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사업주들은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급여 정산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며 임금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전지역 대학생들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악덕 업주들이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업주와 계약 당시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업주의 횡포를 그대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식집에서 하루 8시간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대학 3학년 정 모(25)씨는 “한달에 60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사장이 준 금액은 48만원 뿐이었다”며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아 힘들지만 참고 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으나 이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유성구 궁동이나 대덕구 오정동 인근에는 시간당 2000원∼2300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허다하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임금설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구두약속의 경우 증명이 가능하게 증인을 두거나 녹취를 해두면 나중에 편리하다”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을 무시하는 업주도 문제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대처도 부당 노동 사례가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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