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신고만으로 가능
불법산지전용 벌금 5천만원
새해부터 산림정책이 조림위주에서 휴양 등 다양한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
산림청은 2004년 사업방향을 ‘자원봉사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국민의 휴식공간의 장이 되도록 국유림 관리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혀 나가기로 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사유림 산주부담완화=사유림에서 숲 가꾸기를 원하는 산주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국가보조를 확대, 사유림에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산주에 대해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숲 가꾸기 설계 감리제도 확대=숲 가꾸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설계, 감리제도를 확대한다.
1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설계, 감리제도를 2004년 5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 강화=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임도 설계시 홍수확률 빈도를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내수(內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수목원 조성규제완화=수목원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그동안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사립수목원에 대해 50%부과 하던 대체자원조성비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면제해 준다.
▲불법산지전용 처벌강화=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고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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