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한편으로 결코 방임할 수 없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고령화는 곧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케 한다. 개별 가정은 노인성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는 일로 막중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노인 스스로는 역할 상실, 소득상실, 건강상실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부양부담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3%이나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로 보면 200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6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부담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노인성 장애와 질병이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인구 중 86.7%가 당뇨·관절염·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이중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ADL)에 한 가지 이상의 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3.5%는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다. 2000년 현재, 노인 중 7.6%가 치매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14.7%는 치매가 의심된다. 치매 노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과 준비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사회복지를 밑받침할 전문인력의 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어느 쪽에서든 민감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분야 평가에 의하면,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나 전공들이 양적인 팽창에는 주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지원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반영한 특성화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도 전문가주의보다는 학문중심으로 편향돼 있어서 졸업 후 관련 인력의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표가 노인복지의 전문성을 지향하기보다 사회복지라는 특성화되지 못한 광범한 것에 두고 있음에서 기인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케어매니저, 수발도우미 등과 같은 신규 전문직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대학 교육의 역능이 더욱 긴요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가정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장애와 질병, 그에 수반되는 노인 의 문제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노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학의 현안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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