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의 여부를 창업 준비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창업 시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창업자는 인·허가 업종의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창업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인력확보계획, 설비확보계획과 사업확보 계획 단계부터 이 기준을 반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해 업종을 경영함에 있어 인·허가가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 때 창업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시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인·허가에는 허가·신고·등록 승인 등이 있으며 소관부 처별로 개별법령에서 해당업종이 국민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 규제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홈<옐로우페이지<창업넷<창업가이드<창업관련 인·허가사항을 차례로 클릭)에 창업시 허가·신고·등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126업종에 대해 접수 처리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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