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수수료 반환실적은 2000년 1만7884건(8억8300만원)중 7546건(7억600만원)만 찾아가 1억80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2001년에는 1만3169건(9억4800만원)중 7599건(7억1400만원)만 찾아가 반환율이 50%를 상회하는 데 그쳤다.
또 2002년은 1만4253건(12억원)중 8543건(6억원)을 찾아가 반환금 실적이 절반에 수준에 그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11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도 1만5891건(13억8200만원)으로 이중 9489건에 10억8800만원을 찾아가 3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마다 반환금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각종 수수료나 과오납에 대한 반환 절차를 종전 매건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던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절차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경우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반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과오납이나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에게 만료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환신청에 대한 처리진행 경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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