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5개단지 2천20가구)과 공주(3개단지 1천29가구) 등 충남지역 8개단지 3천49가구의 기준시가도 평균 1천660만4천원이 올라 27.5%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 공주, 청주, 춘천, 창원, 양산 등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 1천536개단지 92만9천595가구의 기준시가를 평균 4천700만원(23.3%) 오른 가격으로 재조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전체의 3.59%인 3천108가구였으며 5천만원이상 1만4천66가구(16.26%), 3천만원이상 2만1천48가구(24.33%), 3천만원 미만 4만8천277가구(55.81%)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구 둔산 크로바아파트 57평형으로 직전 고시가격 보다 1억 7천600만원이 오른 4억4천800만원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구 삼천동 국화한신 60평형으로 2억2천500만원에서 4억1천400만원으로 1억 8천900만원이 상승했다. 서구 탄방동 한가람 17평형은 지난 4월 2천450만원에서 4천550만원으로 85.7%가 올라 대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 8천만원에서 16억 6천500만원으로 5억 8천500만원이 상승했다.
대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재조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내년 7월의 정기고시 이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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