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6일 지난 7월부터 절취 및 도굴 문화재를 은닉,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화재 보호법 실시이후 도난 문화재들이 속속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주박물관 국보강탈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도난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다양한 제보가 잇따르면서 문화재 회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도난신고된 문화재는 5건 104점으로 이중 4건 98점이 회수돼 회수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고된 도난건수 10건, 회수 문화재 0건에 비하면 전년대비 80%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를 비롯해 ‘구례 천은사 범종’, ‘합천 경재선생문집책판’,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 등을 회수했다. 또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삼존불’의 경우 도굴범일당까지 현장에서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도난신고 즉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사실을 고지하고 전국의 세관 및 공항, 항만 등에 통보해 해외밀반출 및 국내유통을 차단한 것이 높은 회수 성과로 이어졌다”며 “개인·문중 등 대량소장처에 대해서는 ‘소장유물현황표’를 배포해 현황파악은 물론 도난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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