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교통부가 대전시, 충남·북도와 공동으로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지역인 대전권 그린벨트를 본격 조정키 위해 지난 99년 말부터 추진해 온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착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19일 건교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충북 옥천·청원군, 충남 공주·금산·연기군 그린벨트 441.21㎢(1억3천300만평) 가운데 10.1%인 44.368㎢(1천330만평)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율은 대전이 11.1%로 가장 높고 청원군 9.8%, 연기군 9.3%, 금산군 8.6%, 옥천군 5.8%, 공주시 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조정가능지 66곳 31.33㎢ ▲우선 해제 대상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217곳 7.46㎢ ▲국책사업인 대덕연구단지 1곳 4.44㎢ ▲지역현안사업 부지 6곳 1.138㎢이다.
건교부는 또 일반조정가능지와 지역사업부지는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집단취락지와 대덕연구단지는 경계가 확정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말부터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권을 전국토의 4.6%인 대전과 ▲충남 공주·논산·계룡시 ▲연기·금산군 ▲충북 청원·옥천·보은·영동군으로 지정했으며, 이 지역 인구가 지난 2001년 현재 200만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27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이유로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호남선축을 주개발축, 공주-대전-옥천-영동을 부개발축으로 설정하고 `X자형’으로 개발하되, 대전시는 원도심과 둔산-유성을 주개발축으로 서남부 및 동남부 생활권을 부개발축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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