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기성이 없는 순수 거주자 및 경작지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혜택없이 세부담만 높아져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군 해당부서에는 3월 한달간 이의신청이 잇따를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전 21.59% 충남 27.63%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평균 상승률(19.5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행정수도 후보지역인 천안, 아산, 공주 장기지구, 연기남면 종촌지구는 타지역보다 22.7~82.8%까지 높은상승률을 보였다.
이중 연기의 경우 전국 최고인 82.80%가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및 집값 상승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세금도 크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일빈인들에게 각종 세금인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된데 따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기와 상관 없는 일반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전국 2750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최재헌 기자 jaeheono@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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