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50~60%의 실계약률로 고심하던 A업체 모델하우스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된 뒤 빙문객 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문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 노은지구에서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B업체의 경우도 얼마전까지 미분양을 고려한 장기분양 전락을 마련했다가 최근 들어 분양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10·29대책 발표 이후 정말 썰렁했던 분양시장이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며“지난해 초와 같은 열풍은 아니더라도 염려했던 대량의 미분양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분양 시장에 변수가 많아 투자자들이 투자시기나 상품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둔산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이번 특별법 통과가 위축 됐던 부동산 시장에 일정부분 새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때"라면서“올해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춤을 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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