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율 6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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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세율 60%로 높여

  • 승인 2003-12-29 00:00
  • 신문게재 2003-12-29 11면
  • 최재헌최재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으로 인상.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47.5%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입차 비용을 대상에 추가.

▲여성의 출산·보육 세제지원=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 원 신설. 6세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전체 사업자와 근로자로 확대하고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예식·장례비 공제=연간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 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명단공개.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직불카드 공제율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기명식 선불카드를 대상에 추가.

▲장기 보유주식 배당특례 확대=소액주주 요건은 폐지하고 액면 5000만~3억원은 10% 분리과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

▲법인세율 인하=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l억원 이하분은 15%에서 13%로 인하.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7월 이후에 설립된 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2%에서 l0$로 인하.

▲장기주택금융 도입=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을 공급.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변경.

▲공시서류 인증=내년 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둥록기업 대표이사가 공시서류를 인증.

▲소비자경보 발령=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돼, 안전사고 정보를 수집한 뒤 소비자 경보 발령.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 개선=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는 배제, 일반 기업의 경우 자본금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l0억원으로 늘어났고 자기자본이익률(ROE) l0% 이상 요건도 추가.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개선=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투신사 등 간접투자가구 관련 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해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 적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유예 연장=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부채비율 100% 미만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신설=지주회사 자회 시간 출자를 금지해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도입.

▲소규모 기업결합 활성화=소규모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해서 기업결합시 부담을 감소.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강화=내년 4월부터 지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때 는 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도록 함.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한도 상향=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 5% 또는 l0억원에서 매출액 10%또는 20억원으로 상향조정.

▲손배소 제기 가능=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됨.

▲인터넷 민원발급=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받은 뒤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됨.

▲여행자 단일간이세율 적용=내년 4월부터 여행지에 대해 과세대상인 개인 용품, 선물용품의 합산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고 1000달러 이상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세율적용.

▲소액물품 면세기출 상항=내년 4월부터 면세되는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세관 압수품 인터넷 판매=주류·담배류를 제외한 세관 압수품을 인터넷으로 판매.

▲기금심사 강화=불필요한 기급을 없애기 위해 3년마다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

▲ 금융성 기금 국회서 심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 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함.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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