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대전 사무소(소장 김필중)는 19일 대전 지방 국세청 대전지방 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시, 충남도 등 10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인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10·29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종 입지 결정이 임박하면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시지가 적용기준일(2003년1월l일)이 위헌소지로 삭제됨에 따라,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길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 처리자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검찰청과 경찰에서는 속칭 ‘떴다방’을 뿌리 뽑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대전지방 국세청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해 세금을 부과·징수키로 했다.
올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의 부동산 투기단속 실적을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13만7592건의 토지거래 자료 수집을 통해 271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해 18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55명의 중개업소 단속(21명 고발)으로 1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전지검도 부동산 투기조장 관련시범 59명을 적발 이중 2l명을 구속했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서 각 각 168개소와 162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충남경찰청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2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토지공사, 국세청, 경찰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방위에 걸친 적발·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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