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띠라 시는 관계공무원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오는 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카센터 등 33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펼친다.
주요단속행위는 위탁처리폐가물의 적정 처리여부와 발생폐기물 보관, 관계법령 준수 여부, 위탁업소의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자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계룡=김중식 기자 ccm-kjs@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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