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 산·중동·신본·평촌 등 5대 신 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이상 거취에서 3 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취로 강
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 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전역 3년 이상 보유 1년이상 거취 요건을 그대 로 적용하기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 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재산 증식 수단 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막 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l가 구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 고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3년이상 보유하 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 는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 역을 확정하고해당 동의 이름과 지 번 을 국 세 청 홈 페 이 지 (www.nts.go.kr)에 게재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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