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11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한달 더 가격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전달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6개지역의 10월 집값 상승률은 대전 중구 0.6%, 서울 동대문구 1.6%, 서울 서대문구 1.2%, 대구 달서구 1.5%, 대전 중구 0.6%, 경기 동두천시 2.9%, 충북 청원군 2.9% 등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10·29 대책 이후 서울이 11월 들어 1.1%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도 0.4% 하락하는 등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또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분기별 조사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가격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달 중 투기지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 대상은 충남 아산, 논산(계룡출장소포함), 연기 등 22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10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투기지역 심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6개 지역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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