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은 5.5%에서 3%로 2.5%포인트 내린다.
또 분양아파트의 경우 이 달 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의 건설자금과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횐되는 대출금 금리가 6~7%에서 3%로 3~4%포인트 떨어진다.
다기구는 가구당 1500만원 씩 최고 1억2000만원으로 1년내 일시상환 조건이고, 단독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 다세대 2000만원,아파트 4500만~6000만원으로 모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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