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 등 전국 93만가구에 대해 기준시가가 조정됐지만 향후 아파트값 변동폭이 커져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 시세를 초과하거나 시세 반영률이 이에 못미칠 경우에는 4월 정기고시 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몇몇 단지에 불과할 경우에는 재고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6대광역시의 공동주택 200만 가구에 대해 거래시가를 확보하고 있어 기준시가 재조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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