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조사 강화로 집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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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조사 강화로 집값 잡는다

  • 승인 2003-11-13 00:00
  • 신문게재 2003-11-13 13면
  • 최재헌최재헌
국세청은 지난 11일 1O ·29 주택안정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도높은 후속대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O ·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추진 의지 와 실효최 여부 등 2가지 의문과 판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계서 확고한 의지 를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시행 될 것”이라며 “국세청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이 분야별로 시행될 경우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것"이라며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 시행전에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따라 1O ·29 대책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30일 정기 고시 이후 집값이 10% 이상, 5천만원 이상 오르거나 5천만원이하라도 20%이상 오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이달 말께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 된다.

여기에는 전국의 아파트50여만 가구 가운데 2O%인 100여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정기고시에서 시가의 90%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책정된 전용면적 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시가의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기준시가 조정 대상이며 지방의 경우 투기지 역을 위주로 기준시가가 오르게 된다.

기준시가가 오르는 만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주택 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탈루 여부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2~3년에서 3개 월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국세청은 매년 5월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주택양도자의 양도세가 확 정된 뒤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한 분석을 거쳐 탈루 혐의자 조사에 나서고 있다 .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주택 양도자에 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달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성실신고 여부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예를들어 9월에 집을 양도한 경우 l1월 말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가 이뤄지고 12월 중 성실도 분석을 거쳐 이듬해 1월에 세무조사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소와 양도·양수자 건설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우선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 지역내 중개 업소 231곳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통합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진다.

2000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작년 2월이후 올 6월까지 강남에서 이뤄진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고 올 7 월이후 분양권 전매자와 지방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서도 양도자료 수집에 이어 양도세 탈루 여부조사가 실시 된다.

지난7월 단행된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이후에도 전매가 허용되고 있는 300가구이하 주상 복합 아파트 47곳에 대해서도 국세청 직원 900여명이 투입돼 탈법 중개행위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자격취소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 분양건설업체와 시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통보내용을 참고해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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