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탈루 협의가 있는 이들업체게 대해 사전 통지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경우 장부 은닉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심층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달에 착수된 투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동산 중개업소 130여곳과 분양 대행사 16곳, 부동산 컨설팅사 9곳 등 150여개 업체게 대해 이달중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회계장부 등을 압수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해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최근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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