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대전사무소(소장 김필중)에 따르면 대전·청주지검은 모두 39건의 부동산 투기조장 및 난개발지역 투기사범을 적발 이중 6명을 구속하고 l6명을 입건했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은 13만4천여 건의 거래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혐의자 201명에 대해 129억2천여만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벌여 55명을적발, 이 가운데 13명을 고발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지방 자치단체도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지도단속에서 불법 ·부당행위를 한 626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자격 취소 l, 등록취소 21, 업무중지 66, 과태료 부과 42, 경고등 기타496 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남·북 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단속에서 모두 36명을 입건했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돌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가짜 개발계획도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인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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