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국세청은 3일, 이들 분양권 전매관련자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11명과 중개업법 위반자 10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향후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정부의 5.23 부동산대책’이후 모두 2천666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l 천 115억원을 추징했으며 전국 규모의 부동산 투기법인 9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규위반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거주하는 서모씨(46·여)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9월 대전 서구 소채 재건축아 파트 분양권 142개를 7억5천만원에 집중적으로 매집한 뒤 명의 변경 없이 부동산 등 8개 업체 및 실입주자에게 14억원에 내다 팔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모씨(35·여)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지난 해 9 월 아파트 분양권 52개를 2억6천 만원에 사들여 명의변경없이 3억6 천만원에 양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3억 7천300만원을 추징했다.
대전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6월 이후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투기세력이 대전등 지방에 원정,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밝혔다.
최재헌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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