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교부가 전국 244개 시 · 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3/4분가 지가상승률을 조시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전국 23곳이 지정요건 을 갖췄으며, 기존 투기지역으로 묶인 대전 서 ·유성구와 충남 천안시외에 충남 아산(223%) 논산 (계룡시 포함 172%)과 연기 (297%)등이 새로 투기지역 후보 에 포함됐다.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지역의 3/4분기 지가변동률은 대전 서구 1.45%, 유성구 15.8% 충남 천안 0.9%, 공주 1.59%, 아산 22.3%, 논산 1.72%, 금산 0.31%, 연기 2.97%, 충북 청원 0.88%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연기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개발 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같은 기간 토지거래 실적은 대전이 4천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증가했으며 충남지역도 8만 1천439㎡로 5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충남서산(156.4%) 과 당진(151.3%)지역의 경우 항만 개발 및 지분 분할등의 기대 등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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