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전, 천안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및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물어내리는 효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
기적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금융과 세제, 거시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부동산 과표의 공시지가 50% 적용 방안과 토지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재산세의 경우 기준 연도를 정한 후 부동산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둬 세금을 부과하
는것도 검토대상이 되고있다.
이와 함께 l가구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강남과 같이 고가 주택 보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0.3~0.9%로 높이고 투기지역의 양도세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등도 검토되고있다.
또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10%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거시정책으로는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당지수 구조조정지수 등을 개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자본시장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이 ‘땜질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과 주택 거래 허가제, 강남 부동산 소유자 명단 공개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윤오노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회장은 ‘매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이상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번 대책도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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