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이를 통해 결제방식 및 기간,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거래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달 3·4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하도급 거래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 전한 거래관계 확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는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지원총괄팀(865-6117, 팩스 865- 6129).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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