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발효된 27일, 서구청의 경우 잔금을 처리한 매매계약서 접수 건수가 오전동인 30여건에 그쳐 26일까지 2주 동안 300~400여건이 접수됐던 때와 비교해 10배 이상 줄어들었다.
유성구청도 지난 2주 동안 예년 평균 50~60건의 4~5배가 넘는 200~300여건이 접수돼 오전부터 북적댔으나 이날 오전 중에 는 20여건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시 실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 과표기준에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노은 2지구 분양아파트 전매건수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80건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발효일인 지난 5일 이후 20일 동안 29건으로 크께 감소했다.
또 대전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는 서구 1300건, 유성구 1248건 등 모두 3828건으로 활발 했으나 이번 달에는 5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도 지난해 11월 5419건, 12월 4743건, 올해 1월 5691건 등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5000여건에 달했지만 지난 7일 대전시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뒤로는 거래건 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후보지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잠재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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