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 지에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4곳 이 올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 은행의 1월중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선정 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이들 4곳이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대상 요건 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 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곳 이다.
1월의 경우 소비자물가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48%), 천안(3.5%), 창원(1.4%), 춘천(0.9%) 등 4곳이고 이 중 춘천 은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됐고 나머지 3곳은 2개월 및 연간 상승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세 확
산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주택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투기지역 쩨도가 도입 돼 지난달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 서 주택 투기지역 선정대성에는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등 5곳이 올라 결국 어느 곳도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80여곳의 토지 투기지역 대상도 심의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상당 지역이 지정될 것 으로 관측되고있다.
한편 건교부는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