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관내 체불사업장은 대전24(246명), 충남 19(281명), 충북 33(394명) 등 모두 76곳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대전 3500만원, 충남 10억7000만원, 충북 9억3000만원 등 모두 23억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사업장 60곳(910명), 체불액 45억4900만원보다 사업장과 근화 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체불액은 절반 가량 줄어 든 수준이다.
이는 대형 사업장의 체불이 줄어 든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청과 자치단체는 설을 앞두고 이들 체불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청산 노력과 별도로 체불사업장의 근로자들은 1인당 500만원 이내의 생계비 대부와 1인당 1020만원의 임금 채권 보장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