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현장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소각하고 있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실제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을 소각하여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내권 곳곳의 건축 현장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당국의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S주식회사(배방면), H공업(배방면), A교회(방축동) 등이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 작업 등 착공에서 완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5t 이하의 경우에도 생활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관계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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